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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에 마약 탄 뒤 '내기 골프'…3천만원 뜯은 일당, 징역 2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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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명종 작성일22-12-29 00:08 조회1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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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8/0005395523?sid=102

전주지법 형사제2단독(지윤섭 부장판사)은 사기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 혐의로 기소된 A(57)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 28일 밝혔다.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

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지인 C씨로부터 3000만원을 얻어낸 혐의를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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